대구아트웨이의 오픈갤러리는 지하철 2호선 범어역 지하도 유휴벽면을 활용한 갤러리입니다.
60m가 넘는 직선구조 벽면갤러리와 범어역 출구 쪽 마주보는 벽을 활용한 전시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
대구아트웨이의 오픈갤러리는 지하도 거리를 바삐 오가는 우리 모두의 시선을 끌고 예술을 함께 공유하는 장소입니다.
운영시간
- 오픈갤러리 B, C : 24시간 상시개방
- 오픈갤러리 큐브 : 월~토요일 10:00 ~ 19:00
휴관일 : 일요일, 법정공휴일
대관기간 : 최대 20일(설치 및 철수 일정 포함)
* 휴관일 관계없이 대관 기간 설정 가능 / 단, 설치 및 철수 날짜를 휴관일이 아닌 날짜로 지정
신청일정
- 하반기 : 07월 ~ 12월(당해연도 4월경 대관 공지)
- 상반기 : 01월 ~ 06월(전년도 10월경 대관 공지)
신청방식 : 기간별 공지사항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
대관절차 : 접수기간 종료 후 전문가 심의 결과에 따른 선정 / 일정 확정 후 신청자 메일주소로 확정 통보 공문 발송
신청일정 : 정기대관 일정 확정 후 잔여일에 한하여 수시모집
※ 대관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신청 가능
신청방식 : 이메일 접수( dgartway@dgfca.or.kr )
접수문서
- 대관 신청서 1부, 개인 및 단체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신청 양식 내려받기
※ 철거 시 반드시 사무실 방문하여 전시 철거 확인서 작성하셔야 합니다.
대관절차 : 신청서 이메일 접수 및 담당자 승인 후 신청자 메일주소로 확정 통보 공문 발송
변경 및 취소 : 변경 희망 일정 확인 후 이메일 접수 양식 내려받기
※ 대관 시작일 기준 10일전까지 신청 가능
- 오픈갤러리 B·C: 대구 지역 시민 및 단체
- 오픈갤러리 큐브: 「예술인 복지법」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대구 지역 시각예술인
※ 큐브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제출 필수
| 구 분 | 작품 수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오픈갤러리 B | 30점 내외 | 캔버스 10호 기준(가로 53cm) 대관 확정 전 작품 크기, 유형에 따라 작품 수 협의 가능 |
| 오픈갤러리 C | 50점 이상 70점 미만 |
대관료 : 무료
- 전시와이어, LED레일조명, 안내 스탠드보드
- 대관 신청 서류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용결정 통보는 검토를 거친 후 개별통보 됩니다.
- 대관 선정 후 임의로 취소 및 변경, 양도할 수 없습니다.
- 대관기간은 설치 및 철수 날짜를 포함하여 휴관일이 아닌 날짜로 지정합니다.
- 전시작품 설치 및 철거는 선정되는 단체(개인)가 직접 진행합니다.
- 못 사용이 불가하며 와이어로 작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
- 벽면에 양면테이브(3M테이프) 등 각종 테이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홍보물 제작 시,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권장 사이즈로 제작합니다.
- 홍보물에 '대구아트웨이'를 주최, 주관으로 표기하거나 로고를 삽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- 지하도 거리 특성에 따라 입체·설치 작품 전시 시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전시 종료 후 벽면은 원상복구 되어야 합니다.
- 대관자는 승인 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(정치, 특정 종교행사, 상품 판매 행위 등)는 할 수 없습니다.
- 쾌적한 행사 및 관람환경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, 전시 진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체, 특히 화환, 화분, 꽃, 식음료 등을 비치할 수 없습니다.
- 전시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대구아트웨이 전시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으며, 대관자가 직접 폐기해야 합니다.
-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는 상시 오픈된 공간으로 작품의 파손 및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안내된 이미지와 실제 공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, 대관 희망하는 오픈갤러리를 현장 점검 후 신청 바랍니다.
- 대관 변경 요청 시 대관자는 승인된 내용의 변경 가능 시간 및 공간들을 사전에 확인 후 사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합니다.
- 대관자이용수칙 준수서약서를 작성하고 작품 설치 시 안전수칙을 이행하도록 합니다.
- 정치적, 종교적, 상업적 목적을 지닌 경우
- 대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(대관시간 엄수, 사용물 원상복구 등)이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문화행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거나 이러한 사유로 대관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유치원,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아동 작품 전시와 같이 전문 문화예술 활동과 성격이 상이한 행사의 경우
-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, 기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대관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공익목적상 또는 필요에 따라 허가 제한 가능
- 신청단체·개인당 연 2회까지 이용 가능
053)430-5654